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섭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제4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농식품 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해 5개 분야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한시적 구제입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와 지목 정비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업 면적이 2만㎡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아집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4700만 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지급되는 가축처분 보상금의 최소 지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울러 농업인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79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450종 중 229종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농지대장 변경과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화가 추진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선택형 농작물 준보험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