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뉴진스#하이브#민희진#뉴욕타임스#전속계약NYT 뉴진스 불공정 계약 폭로에 하이브 반박과 민희진 책임 공방뉴스보이2026.11.06. 15:16뉴스보이2026.11.06. 15:16미성년 보호 조항 누락 지적과 계약 책임 주체 대립1미국 뉴욕타임스가 미성년 시절 체결된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권리 제한과 비용 부담 등 불공정성을 지적함.2이에 하이브는 별도 부속합의서로 인권을 보호했고 AI 활용도 개별 동의가 필수라며 즉각 반박함.3동시에 하이브는 당시 대표이사인 민희진 전 대표가 조율과 최종 서명을 주도한 계약 주체라고 밝힘.4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 초안 작성과 조항 수정을 하이브 법무팀이 주도했다며 정면으로 맞섬.5양측이 계약 정당성과 체결 책임을 둘러싸고 맞서면서 법적 공방과 진실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임.뉴진스 계약서 논란의 핵심 쟁점과 판단 기준외신이 지적한 계약 조항은 무엇인가법과 표준계약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나계약 체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앞으로 확인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외신이 지적한 계약 조항은 무엇인가•미국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 아티스트의 학습권과 수면권 등 기본권 보장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14세에서 17세였던 멤버들은 새벽 2시까지 연습을 이어갔고 사생활을 엄격히 제한받았습니다.•계약서에는 연습생 시절 발생한 성형수술과 미용 비용을 멤버들이 갚아야 한다는 상환 의무도 포함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소속사가 초상권과 음성권을 활용해 인공지능 복제본을 만들 수 있게 한 점 역시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이에 대해 하이브와 어도어는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기본 인권을 빈틈없이 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활용 역시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법과 표준계약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나•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나이에 따라 청소년의 주당 활동 시간을 35시간에서 40시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활동은 본인과 부모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에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성인이 될 때까지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또한 계약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바탕으로 위약벌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계약 체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와 부대표가 3개월 동안 조율과 서명을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의 비용 완화 요청에 하이브 법무팀이 대안을 마련했으나 어도어 측이 거절했다는 입장입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전속계약서의 기본 초안 작성과 수정 작업을 하이브 법무팀이 도맡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어도어는 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하이브에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앞으로 확인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가처분 결정에서 해당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협의 끝에 체결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포함된 위약벌이나 사전 통보 조항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만큼 불공정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어도어는 2025년 12월 멤버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약 2,200만 달러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다니엘 측이 이를 보복 조치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매출 산정 방식의 공정성과 부속합의서의 실질적 효력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외신이 지적한 계약 조항은 무엇인가•미국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 아티스트의 학습권과 수면권 등 기본권 보장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14세에서 17세였던 멤버들은 새벽 2시까지 연습을 이어갔고 사생활을 엄격히 제한받았습니다.•계약서에는 연습생 시절 발생한 성형수술과 미용 비용을 멤버들이 갚아야 한다는 상환 의무도 포함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소속사가 초상권과 음성권을 활용해 인공지능 복제본을 만들 수 있게 한 점 역시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이에 대해 하이브와 어도어는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기본 인권을 빈틈없이 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활용 역시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법과 표준계약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나•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나이에 따라 청소년의 주당 활동 시간을 35시간에서 40시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밤 10시 이후 야간활동은 본인과 부모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에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성인이 될 때까지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또한 계약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바탕으로 위약벌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계약 체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와 부대표가 3개월 동안 조율과 서명을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의 비용 완화 요청에 하이브 법무팀이 대안을 마련했으나 어도어 측이 거절했다는 입장입니다.•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전속계약서의 기본 초안 작성과 수정 작업을 하이브 법무팀이 도맡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어도어는 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하이브에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앞으로 확인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가처분 결정에서 해당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협의 끝에 체결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포함된 위약벌이나 사전 통보 조항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만큼 불공정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어도어는 2025년 12월 멤버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약 2,200만 달러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다니엘 측이 이를 보복 조치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매출 산정 방식의 공정성과 부속합의서의 실질적 효력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더보기#뉴진스#하이브#민희진#뉴욕타임스#전속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