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수사·감사기관이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연루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파견 가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애놓고, 정작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을 필요한 대로 고쳐 누더기로 만들었을 뿐"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수사권이 삭제되었음에도 특검법 부칙을 통해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구조에 대해 한 의원은 모순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9월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을 지우는 이른바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을 제출한 바 있어, 이번 특검법과의 일관성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