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140% 담보비율 의무가 면제되며, 증권사별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당국 수장들은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인 140% 규제가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해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결정입니다.
당국의 방침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담보유지비율 변경 적용을 공지했고,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도 반대매매 유예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유예 기준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과거 2020년 3월과 2022년 7월에도 유사한 담보비율 면제 조치를 시행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