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정…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하세요
뉴스보이
2026.11.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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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해 부과합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