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대구에서 자신을 돕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10차례의 처벌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B 소방사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팔을 휘두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적극적인 공격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10차례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엄중히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