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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때린다” 협박하고 경찰까지 위협한 50대 운전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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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7. 09:44

“강아지 때린다” 협박하고 경찰까지 위협한 50대 운전자 징역 1년

간단 요약

A씨는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흉기 위협과 경찰관 위협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5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3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들을 위협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새벽에는 길을 지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겨누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유리 파괴용 장비로 조수석 창문을 깨고 차량 내부로 진입해 약 20분 만에 A씨를 제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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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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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5:51
강아지 구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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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6:11
요즘 한국정부가 공권력이 너무 강해서 한국국민들이 최대한 저항 하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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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6:04
인간아니네 악마네 죄없는 강아지한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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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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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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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6:20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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