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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하고 지원금 횡령한 시설 운영자,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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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7. 11:41

장애인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하고 지원금 횡령한 시설 운영자, 2심서 벌금형 감형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7천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와 시설 운영 중단 등을 고려했으나,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은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지원금을 횡령한 70대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5-2형사부(안영화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설 입소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제공하는 등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 등 총 2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횡령액을 변제한 점,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시설 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 취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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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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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9:41
그럼 일단 차후에 범죄가 들통날 경우 생각해서 합의금 준비해 두고 이런 범죄로 크게 한탕하고 안 걸리면 또 하고 만약 걸리면 재수없었다 생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주고 징역은 안살고...범죄도 어찌보면 도박의 일종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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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2:09
장애인이 벼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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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0:41
왜 유통기한을 지난 음식을 주냐면 기부단체가 기부하는 물품이 유통기한 하루나 이틀 남은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기부하거든 그럼 얼른 나눠 줘야 하는데 일이 바빠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가고 먹어도 별 문제는 없지만 버리기도 아깝고 기부하는 회사들이 세금 감면 받고 쓰레기 처리도 할려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기부하거든 어떻게 아냐고? 장애인 센터에서 일해봐서 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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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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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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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4:28
뭐대통령도 이모양이니 저정도는범죄축에도못드는거냐.하여튼 우리법은너무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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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4:21
범죄자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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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4:26
천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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