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세에 日기업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후지코시 상대 2심도 승소
뉴스보이
2026.1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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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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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본 기업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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