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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에 日기업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후지코시 상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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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7. 11:22

"12세에 日기업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후지코시 상대 2심도 승소

간단 요약

법원은 일본 기업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서모 씨의 유족이 일본 기계·공구 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후지코시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는 만 12세였던 1945년 3월부터 8월까지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속으로 비행기 부속품 제조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서 씨는 노동 환경이나 처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조직적 기망으로 동원됐으며, 기숙사 생활을 강요받았음에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등 불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후지코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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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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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1:42
안타깝긴하지만 현재의 기준을 과거에 들이대면 곤란하지. 예컨데 같은 조선시대때 노예를 거느린 양반들과 왕족들에게 강제노동당한 걸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대한 배상을 창구하는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과거는과거 현재는현재 어느정도 덮고가야지 계속 저러면 과거에 매몰되어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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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0:59
12살이면 어린이 초딩나이인데, 저 인생을 고작8천? 가해자 있는데 직배상이 맞지 구상은 잘못된 협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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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1:41
조선시대 양반들이 강제로 노비로 만들어 부리던 12 살의 어린 소년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일본놈인가? 아니면 조선의 임금놈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가? 공소시효가 대략 500년 쯤 되면, 이성계에게 나라를 빼았긴 왕씨들의 후손들 역시 법적으로 전주 이씨들에게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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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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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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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3:43
경상도에서 네이버 라인이나 뺏겨야 박수치며 응원하지 이거는 왜 배상하냐며 빼애애액 어쨌든 보수라고함 친일이면 보수라는 기적의논리 친중보다 낫다? 매국노가 나은게 뭐가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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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3:31
후지코시 배상해라. 임금도 안주고 일을 시켰으니..... 감히 상상도 못할일을 벌려놓고선 사죄도 없는 일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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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3:09
있는 흉악 범죄나 제대로 판결하세요 법도 없던시절꺼 신경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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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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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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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4:07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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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3:11
이제야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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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5:44
우리나라선진국이제! 맞다! 타계 하신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 소녀 할머니와 그 가족은 조금 더 앞섰다고 생각했던 조상들의 국제감각 부족에따른 어이없이 망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지금도 외로이 싸우고 있제? 맞네! 양쪽 국가의 노력에대한 결과가 미비한 상태에서 아랫나라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했제! 이백만 합병 피해자를 대신한 싸움에 경의를 표해야하제? 최종 승리를 기대해야제! 맞다! 선진국에 걸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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