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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현장 안전 소홀로 행인 다치게 한 60대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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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7. 13:03

철거공사 현장 안전 소홀로 행인 다치게 한 60대 대표 벌금형

간단 요약

철거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을 피하려던 30대 보행자가 구조물에 부딪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안전 펜스 등 필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공사 관리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1층 철거 현장에서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거업체 대표이자 공사 관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을 이용해 철 구조물을 절단하는 그라인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작업 중 튀어 오른 불꽃을 피하려던 30대 여성 보행자 B씨가 현장에 방치된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며 왼쪽 종아리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펜스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신호수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3단독 김부성 판사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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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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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13:56
합의금으로 200 300 불렸으면 종결일텐데 최소 1000이상 몇천불렸으니 피고인은 1년이상 걸리는 재판으로 가서 벌금 맞는게 낫다는거지. 합의할때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인간들 많더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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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13:38
지나가다 놀라서 자빠진것도 보상 ㅋㅋㅋ 문재인 정은경 코로나 피해준건 믹서기로 갈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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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11:50
가림막이있을텐데 왜저러냐? 지금이70년대인줄아나? 정신이오락가락이냐 아니면 안전은엿먹으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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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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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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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6:14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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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00:14
다친 사람이 똑똑하네요. 보통은 피해자보고 부주의 해서 그런거라며 몰아가서 흐지부지 되고 자기돈으로 치료하고 끝내고 그러는거 같던데 대처를 잘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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