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7일 실시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반대 51.69%가 나와 합의안이 최종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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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97.38%를 기록한 가운데 반대표가 찬성표를 311표 앞지르며 가결 기준을 넘어서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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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합의안은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등의 보상책을 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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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끝에 극적으로 마련된 합의는 효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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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포스코 노사는 교섭 테이블로 돌아가 재협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임.
첫 파업 뒤 마련한 포스코 임금합의안이 311표 차로 멈춰 선 이유
사상 첫 파업 끝에 마련됐던 합의안의 내용
조합원 절반 이상이 합의안에 반대한 이유
남은 쟁의권과 노사의 향후 재교섭 방향
사상 첫 파업 끝에 마련됐던 합의안의 내용
•
포스코 노사가 도출했던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지급을 핵심 보상책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승호 3호봉을 부여하고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을 높이는 내용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
이번 합의안은 1968년 회사 창사 이래 58년 만에 벌어진 첫 부분파업과 추가 무기한 파업 예고를 거쳐 어렵게 마련되었습니다. 노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부분파업을 겪은 뒤 3차 파업을 앞둔 10월 30일 막판 본교섭에서 가까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하지만 7일 치러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9,424명 가운데 9,177명이 참여해 97.3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 결과 반대 4,744표가 찬성 4,433표보다 311표 더 많이 나오면서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은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조합원 절반 이상이 합의안에 반대한 이유
•
조합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최종 합의된 기본급 인상률이 당초 노조의 요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를 요구했으나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2.6%로 낮아지자 설명회 당시부터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
동종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과거 합의했던 기본급 인상액이나 성과급·일시금 규모와 비교해 체감 보상이 적다는 심리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교대휴일수당과 상주·정비수당 2만 원 인상 등 현장 근무 형태에 따른 수당 배분을 두고 직군 사이에서 불만이 엇갈린 점도 표심을 갈랐습니다.
남은 쟁의권과 노사의 향후 재교섭 방향
•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찬반투표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추가 절차 없이 언제든 파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확보한 쟁의권 효력이 이어져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조 집행부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기보다 조합원들의 반대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 요구안을 정리해 사측과 재교섭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회사 역시 대화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을 경우 파업 위기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상 첫 파업 끝에 마련됐던 합의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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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도출했던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지급을 핵심 보상책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승호 3호봉을 부여하고 설과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을 높이는 내용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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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안은 1968년 회사 창사 이래 58년 만에 벌어진 첫 부분파업과 추가 무기한 파업 예고를 거쳐 어렵게 마련되었습니다. 노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부분파업을 겪은 뒤 3차 파업을 앞둔 10월 30일 막판 본교섭에서 가까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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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7일 치러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9,424명 가운데 9,177명이 참여해 97.3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 결과 반대 4,744표가 찬성 4,433표보다 311표 더 많이 나오면서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은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조합원 절반 이상이 합의안에 반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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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는 최종 합의된 기본급 인상률이 당초 노조의 요구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를 요구했으나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2.6%로 낮아지자 설명회 당시부터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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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과거 합의했던 기본급 인상액이나 성과급·일시금 규모와 비교해 체감 보상이 적다는 심리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교대휴일수당과 상주·정비수당 2만 원 인상 등 현장 근무 형태에 따른 수당 배분을 두고 직군 사이에서 불만이 엇갈린 점도 표심을 갈랐습니다.
남은 쟁의권과 노사의 향후 재교섭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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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찬반투표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추가 절차 없이 언제든 파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최종 체결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확보한 쟁의권 효력이 이어져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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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조 집행부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기보다 조합원들의 반대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 요구안을 정리해 사측과 재교섭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회사 역시 대화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을 경우 파업 위기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노동조합
#임금교섭
#파업
#잠정합의안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
17개의 댓글
best 1
2026.11.7 09:51
망해야정신차리지
15
2
best 2
2026.11.7 09:41
노사 합의안 부결되면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물러나야 한다. 사에 문제가 아니고 노노갈등 이다.
9
4
best 3
2026.11.7 11:04
이게 다 삼성 때문이지 눈높이가 높아진거야
정부가 뭔짓한거냐 기업들 싸그리 나락 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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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코노미스트
│
14개의 댓글
best 1
2026.11.7 12:01
다짜르고 새로 뽑자니까 배때지 처불러서 그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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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7 10:51
좀 적당하게 요구해라
나중에 회사가 실적이 않좋고 힘들때는 어떻게 할건데
강성 노조는 없어져야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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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7 12:20
모두 나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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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
8개의 댓글
best 1
2026.11.7 10:03
노조는 기업을 잡아먹고 좌파는 나라를 잡아먹고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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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7 09:27
노조와 공무원이 달라는 대로 주면 이 나라 금세 망한다 노사가 서로 큰 고통의 합의를 거쳐야 돈 아까운 줄도 알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