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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6범, 출소 닷새 만에 또 32차례 범행…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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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8. 11:10

절도 전과 6범, 출소 닷새 만에 또 32차례 범행…징역 2년 선고

간단 요약

절도죄로 6차례 실형을 살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닷새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홍천 일대에서 32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출소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홍천 지역의 마트와 화장품 가게 등을 돌며 총 32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1100여만 원에 달합니다. A씨의 상습적인 절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 범죄로만 여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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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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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58
피고인 모친의 선처는 대체 양형에 왜 반영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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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54
이놈은 도둑질이 천직이고 오로지 도둑질을 위해 태어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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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3:32
정신 장애인을 부모는 왜 자꾸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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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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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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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0:05
대통령이 전과4범 미래전과 다섯개 어쩌다가 나라가 이꼬리지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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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4:07
2년 내눈을 의심 했다고 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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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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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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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4:33
범인들 인권타령하시는 분들이 나라 조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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