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은 내년 3월부터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당 최대 70만 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며, 심사 청구까지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 3월 30일부터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해 39억 원 규모의 운영 예산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업무상 질병이나 유족급여 청구는 물론,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인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과정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난청과 진폐 등 일부 업무상 질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