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특검이 공식 출범합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건으로, 이 중 절반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사건들입니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에 달하며,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권한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또는 지방법원장의 영장 발부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조항을 담아 진술 확보를 유도했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과 지휘권을 부여한 점을 두고 법적 모순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법 통과 당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인연을 맺은 '성남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장기간', '대규모', '집중' 등의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