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반복적인 먹이 제공으로 특정 장소에 개체가 밀집하면서 배설물과 깃털 날림, 악취, 시설물 오염 등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각 읍면동과 관련 부서를 통해 피해 지역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원, 경전철역 주변, 공동주택, 상가밀집지역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들입니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4월 한 달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섭니다.
금지구역 내에서 먹이주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이 부과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