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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독립적 조직·예산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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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14:52

대구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독립적 조직·예산권 보장해야”

간단 요약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자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방자치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조직과 예산, 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집행기관에 저당 잡힌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과 대비되는 현실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핵심 과제로 자체 조직권 인정,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정 지원체계 강화 등 4가지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도 관련 제정안 6개가 발의되어 있으나, 여전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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