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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인천대 상대 9억대 위약벌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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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8. 15:13

인천경제청, 인천대 상대 9억대 위약벌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간단 요약

인천대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위약벌 약정 일부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대로부터 받은 위약벌 중 지연 이자를 포함한 9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천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인천대가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75억 원 규모의 토지 매매 계약을 맺으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인천대는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위약벌 납부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직권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인천대는 2024년 6월 위약벌 9억 5천만 원을 우선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천경제청의 위약벌 약정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공 기한 준수 의무를 강제하며 얻는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천경제청은 원금 7억 5천만 원에 지연 이자를 더한 총 9억 원 규모의 금액을 인천대에 돌려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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