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 "안은 다 마련해 놨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총 10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관건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의 50% 1주 컨소시엄으로 확정할지 여부와,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어 신속한 입법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 변화에 따른 법적 공백 보완도 주문되었습니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결제 도입 시 고객신원확인(KYC) 기준, 책임 귀속, 외환신고, API 표준 등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며 관련 근거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등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법안 제출 시점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