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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살처분 최소화…최초 신고 농가 보상금 최대 10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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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1:35

가축전염병 살처분 최소화…최초 신고 농가 보상금 최대 100% 상향

간단 요약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보상금 상한을 최대 90%로 상향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 최대 100%의 보상금을 지급해 조기 방역을 유도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K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분별한 살처분을 줄이고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됩니다. 특히 시군구별로 최초 신고를 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조기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해당 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방역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강화됩니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는 반면,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감액률은 5%에서 20%로 대폭 상향됩니다. 신종 구제역 유형인 SAT1형에 대비한 방역 물자 확보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1000만 마리분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3200만 마리분의 백신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간 6200억 원의 손실을 유발하는 5대 경제성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맞춤형 백신 공급과 청정농장 인증제 도입 등 종합적인 관리에 나섭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과 농가의 사전 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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