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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 강요·위치 추적 등 9개 행위 스토킹 범죄로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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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1:28

법무부, 관계 강요·위치 추적 등 9개 행위 스토킹 범죄로 처벌 추진

간단 요약

법무부가 교제 폭력 대응을 위해 관계 강요와 위치 추적 등 9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리적 폭력 발생 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잠정조치를 적용해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교제 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롭게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는 유형은 관계 강요, 위치 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 이용 통제, 위협·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총 9가지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가 교제 폭력의 전조 증상임에도 현행법상 초기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도 적용됩니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경찰청 및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 기준 정비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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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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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2:38
100미터 이내 접근? 10km이내 접근 금지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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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2:55
남녀 치정 문제, 100미터 이격도 제대로 단속 못하면서 법이 산으로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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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27
스토킹범 괴롭힘 수법중에 저런것까지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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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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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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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09
반려동물을 위협하면 반려동물이 나늘 고소한건가? 참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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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46
모든 범죄가 여기에 다 걸릴듯 전국민 경찰감시. 전과자 만들겠다는것인지 핀셋으로 처방을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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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40
다 떠나서 상대방이 싫다는 모든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라 저런 범위를 정해봐야 저 범위밖을 생각해내는 게 스토킹 범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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