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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고니,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서식지 감소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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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2:01

겨울철새 고니,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서식지 감소로 위기

간단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고니를 선정했습니다.

갯벌과 습지 개발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국내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고니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고니는 몸길이 120~150cm, 체중 3.4~7.8kg에 달하는 대형 조류로, 지난 2022년 보호등급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된 법적 보호종입니다. 고니의 개체수 감소는 갯벌과 습지의 매립 및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툰드라의 환경 변화까지 겹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고니를 최소관심(LC) 종으로 분류하지만, 한국의 국가적색목록에서는 취약(VU) 종으로 평가할 만큼 국내 서식 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고니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받는 만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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