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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땐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재범 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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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3:27

직장 내 성희롱 땐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재범 시 1000만원

간단 요약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까지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가 신설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까지 넓어집니다. 구체적인 과태료는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에게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에게는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인 성희롱이 발생하면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 원이 부과되며, 최근 3년 이내 처분 이력이 있는 재범자의 경우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의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됩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해당 규정들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직업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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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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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54
더불어만진당 당원들은 취업이 힘들어지겠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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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31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조만간 기업이 다 떠나겠다. 모든 책임으류기업에게 안기고 선진국행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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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00
앞으로 여직원 채용 기피하는 회사,사업장 늘어날듯...악용하는 여자도 있을테고 아차 잘못스치면 폐업할수도 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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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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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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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58
성무고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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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14
이제 비동의 강간법 aka 무고합법화 까지 도입하면 남자 사장들은 한녀 전용 돈통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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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4:57
사장 가족에게 성희롱하면 사형이고??? 내란극우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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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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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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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05:13
이제 여기에 비동의강간법=무고합법화까지 도입하면 남자 사장들은 돈통 되는거구만 ㅋㅋ 국가가 권장하는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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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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