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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땐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재범 시 1000만원
뉴스보이
2026.1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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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3: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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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까지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가 신설되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