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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제품 달라도 기술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지원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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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3. 13:27

생산 제품 달라도 기술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지원 기준 대폭 완화

간단 요약

핵심 기술과 공급망 연계성이 확인되면 생산 제품이 달라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법인세 7년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기업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생산 제품과 국내 복귀 후 생산 제품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이나 기능, 공급망 연계성이 유사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이나 확충도 국내 복귀로 간주합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보조금 심의 등 지원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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