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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폐비닐 1kg당 최대 16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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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13:21

경기도, 12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폐비닐 1kg당 최대 160원 보상

간단 요약

농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실시합니다.

폐비닐은 최대 160원, 폐농약용기류는 개당 최대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도는 시·군과 함께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하며, 불법 소각 및 매립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1kg당 80원에서 최대 160원까지 지급되며, 폐농약용기류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1만 2551t, 폐농약용기류 358만 8000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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