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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계단 전선에 걸려 넘어진 근로자, 법원 "업체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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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3:38

공사장 계단 전선에 걸려 넘어진 근로자, 법원 "업체 70% 책임"

간단 요약

공사장 계단에 방치된 전선으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업체의 70%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척수손상으로 35%의 영구장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업체에 3,238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4월 5일 오전 11시 40분, 부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보조로 일하던 A씨가 계단에 방치된 전선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손상을 입어 신체 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35%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조현철 판사는 A씨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가 3,23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근로자의 주요 통행로인 계단에 전선을 방치하고, 덮개나 통행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자재 운반 과정에서 전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고, 계단을 내려올 때 발밑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총 2억 4,647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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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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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55
당연히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야지. 그리고 밑에 댓글에개꿀이라고? 너도 다리 부러지고 집에서 쉴래? 저런 놈들이 보험사기를 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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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0:44
35% 영구장해 많이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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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4 00:49
개꿀이내 출근도 안하고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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