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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 김윤철 합천군수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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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4:24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 김윤철 합천군수 무혐의 불송치

간단 요약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했던 김윤철 합천군수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된 김윤철 합천군수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류순철 전 국민의힘 후보 측근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당시 녹음 파일을 근거로 발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기된 금품 살포 의혹 자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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