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뉴스보이
2026.1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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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4: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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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형식적인 운영을 막고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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