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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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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4:37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간단 요약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형식적인 운영을 막고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 예방 활동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를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으로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앞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제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50억원 이상)에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모바일 위험성평가 지원과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도급사업장의 경우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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