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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을 북한군이라 주장한 지만원,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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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4:51

5·18 시민군을 북한군이라 주장한 지만원, 항소심도 패소

간단 요약

법원은 지만원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재확인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 씨는 피해자들에게 총 3,000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저서 배포도 금지당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온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4일 5·18기념재단과 시민군 출신 차복환·홍흥준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의 저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통해 시민군 사진 속 인물들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도서의 추가 발행과 배포, 온라인 게시를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지 씨는 차 씨와 홍 씨, 5·18기념재단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원고 측 최기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5·18 왜곡 주장이 허위임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앞으로도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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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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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5:52
유공자명단 공개해서 유공자대우 제대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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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5:53
근데 진짜 518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성역화되는거임? 우리나라는 각자 자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수있는 자유민주주의국가아님? 왜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성역화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사람들을 형사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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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5:52
5.18은 진짜 성역이라서 이제는 검증도 못하고 말한마디 못하게 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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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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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best 1
2026.11.4 05:46
후손들이 전라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미래가 싫다면 5.18 헌법수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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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5:52
공산정권때마다 성역이 돼버린 광주사태ㅉㅉㅉ 진실을 말하면 급발진, 발끈하는 더부러공산당을 이땅에서 씨를 말려 무찌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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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5:50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악마, 국론분열 원흉. .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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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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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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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6:35
헌법위에 있는 5.18 특별법 없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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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6:34
5.18이 도대체 뭔데? 유공자관리 보훈청으로 옮겨라. 왜 광주시가 맘대로 하나. 다 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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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6:39
판새가 저짝이라 아주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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