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시민군을 북한군이라 주장한 지만원, 항소심도 패소
뉴스보이
2026.1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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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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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만원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재확인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 씨는 피해자들에게 총 3,000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저서 배포도 금지당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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