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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재로 광명 안서초 통학로 안전 및 학습권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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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11:30

국민권익위 중재로 광명 안서초 통학로 안전 및 학습권 갈등 해결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광명 안서초등학교 인근 공사로 인한 통학 안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2027년 2월까지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규모 공사로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위협받던 광명 안서초등학교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부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안서초, 넥스트레인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7년 2월까지 공사 차량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광명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회도로 완공 전까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이 공사 차량을 가학로로 우회 운행하도록 조치합니다. 안서초는 광명시흥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2030년 2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학교 이전 이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침이며, 광명교육지원청은 정상 이전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앞서 학부모들은 지난 2026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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