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헬스장

#업무상 과실치사

#부산지법

#벤치프레스

헬스장 바벨에 목 눌려 회원 사망…대표·트레이너 2심도 무죄

logo

뉴스보이

2026.11.04. 14:29

헬스장 바벨에 목 눌려 회원 사망…대표·트레이너 2심도 무죄

간단 요약

벤치프레스 중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25분간 방치된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0대 회원 C 씨가 헬스장에서 혼자 70kg 바벨로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C 씨는 약 25분간 방치된 채 발견되었으며, 이후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 씨와 트레이너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TV를 상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6년 넘게 헬스장을 이용하며 2년간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숙련자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
32개의 댓글
best 1
2026.11.4 05:35
저게 유죄면 길가다 급사했는데 CCTV 안보고있던 경찰도 유죄냐?
thumb-up
157
thumb-down
7
best 2
2026.11.4 05:36
근데 ㄹㅇ 진짜 지가 무리해서 무게치다가 죽어놓고 왜그 책임은 대표랑 트레이너한테물음? 피티끊었으면 몰라
thumb-up
27
thumb-down
3
best 3
2026.11.4 05:33
참 여러가지 방법으로들 죽는구나...
thumb-up
17
thumb-down
0
뉴스1
│
3개의 댓글
best 1
2026.11.4 05:27
25분간 위험에 처해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구 인기척조차 하나 없는 저 헬스장에 가면 안될듯!!!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11.4 05:26
음.이게 죄가 된다면 누가 가게를 차리겠나?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11.4 06:24
헬스가 이렇게나 위험한 운동이었나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
2개의 댓글
best 1
2026.11.4 07:22
국가 지방 공무원이 업체 잘 관리 못해 발생했네 국가 재난이다, 보상 해라 ㅋㅋㅋ 안전 불감증으로 매일 점검해라 지방 정부에서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11.4 07:00
아니 직원 한 명씩 수시로 돌거나 눈으로라도 관리하게 해야지 ㅡㅡ
thumb-up
0
thumb-down
2
속보
오늘 07:52 기준
1
3시간전
[속보]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 수용 의향…민주당과 협력할 것"
2
3시간전
[속보] 미 텍사스 주지사 선거 민주당 승리 예상 NBC
3
4시간전
[속보] 트럼프, 하원 패배에 "내가 투표용지에 없었다…있었다면 압승"
4
4시간전
[속보] CNN "美 민주당, 중간선거서 연방 하원 다수당 예측"
5
6시간전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