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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홍삼음료·캔커피 돌린 김홍열 청양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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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4:42

선거구민에 홍삼음료·캔커피 돌린 김홍열 청양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간단 요약

김홍열 청양군수가 선거구민에게 음료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홍열 청양군수가 선거구민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방공소청 공주지청은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25년 11월경, 선거구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홍삼음료 20개와 캔커피 4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입후보하려는 사람도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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