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구민에 홍삼음료·캔커피 돌린 김홍열 청양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뉴스보이
2026.11.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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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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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 청양군수가 선거구민에게 음료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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