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차주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 142명입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해당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장착된 것처럼 안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10일, 이러한 벤츠코리아의 판매 지침 제작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차량 교환 가치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조정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벤츠코리아가 이번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