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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전기차 배터리 정보 누락으로 차주 1인당 4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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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4. 14:53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전기차 배터리 정보 누락으로 차주 1인당 400만원 배상 결정

간단 요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에 차주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 탑재 사실을 숨기고 허위 안내한 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차주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 142명입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해당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 이를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장착된 것처럼 안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10일, 이러한 벤츠코리아의 판매 지침 제작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차량 교환 가치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조정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벤츠코리아가 이번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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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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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4:18
옛날의 벤츠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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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4:17
짱츠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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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5:03
짱츠. ㅋㅋㅋ 주인이 중국 회사 된 후에 갑자기 투자도 안하고 돈 뽑아먹기에 혈안 ㅋㅋㅋㅋㅋ 부품 죄다 중국 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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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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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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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6:06
전기차면 배터리가 핵심인데 400만원 너무 싸다. 1인당 2천만원씩 배상해야지 안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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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6:25
4000만원 물어줘야지 왜 거짓말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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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7:03
국산 배터리 값은 줘야지.. 교체하든가 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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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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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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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06:15
중국산 그놈의 중국산! 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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