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4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84)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B(75) 씨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범행 도구인 스카프 매듭과 양 끝단에서 A 씨와 B 씨의 DNA가 동시에 검출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아내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서둘러 화장하고 유품을 처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