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경, 외래진료 예약 없이 진료실에 침입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교수는 얼굴과 머리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손에 열상을 당해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A 씨가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쇼핑백에 넣어온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흉기 난동은 2018년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마련되어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7천만 원의 벌금형, 비상경보장치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처벌 강화 범위를 응급실 외 모든 진료 공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을 향해 의료인 대상 폭력이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