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11월 11일까지 서면 제출을 명령하며 심문을 마쳤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5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고·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 9월 1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며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 측에 약 10년 치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 쿠팡 측은 이번 조사가 본보기식 보복 조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는 위력을 지닌다며, 효력정지를 통해 과도한 조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막는 것은 후속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라며 정당한 조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오는 11월 11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이 쿠팡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혹은 공정위의 조사 권한을 인정할지에 따라 향후 조사 범위와 속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