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동거녀가 이혼한 줄 알았으나, 실제 남편을 발견하고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오전 7시 25분, 대구의 한 주택에서 25세 남성 A씨가 동거녀 B씨의 법률상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고 약 10개월간 동거해왔으나,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툼 끝에 경찰 분리 조치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서 잠자던 C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 2부는 5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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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댓글
best 1
2026.11.5 05:27
가짜총각행세 했다던 옥수동점박이는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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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best 2
2026.11.5 05:30
고담대구의 일상인가봐
40
3
best 3
2026.11.5 05:28
또 대구?
대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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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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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best 1
2026.11.5 03:26
20차례나 쑤셔서 보낼려고 했는데 징역 4년이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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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5 03:16
여자 하나로 인해 두 남자 인생이 나락갔다는 씁쓸한 기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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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5 06:23
그냥 3명이 같이 사이좋게 살아 번갈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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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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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best 1
2026.11.5 03:12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게 4년이라고? 동물 찔러 죽이려고 한걸 잘못 읽은건가....? 판사가 피해자를 사람으로 안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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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5 03:13
그럴만하다 그러나 지나고나면 조또 아니다 후회만 밀려올뿐..인연이란 지나가는 구름 같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