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교육시설 주변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현수막 5개를 지난 4일 직권 철거했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전직 대통령을 미화하고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정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5곳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현수막을 지난 4일 모두 철거했습니다. 해당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문구와 사진이 담겼으며, 이재명 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인종차별적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는 왕운중학교와 매산중학교 등 청소년 통행이 잦은 교육시설 주변에 현수막이 설치된 점을 고려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철거의 법적 근거로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됐으며, 시는 게시자 측에 시정명령을 통지한 후 정비를 마쳤습니다.
앞서 광주 동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철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안이 정당법상 보장되는 통상적 정치 활동인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