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내 업주와 건물주 등 총 106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47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대상에는 건물 및 토지주 16명과 포주 20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 이후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월세 송금 내역과 임대인·임차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건물주들이 성매매 영업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소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해당 건물 8개에 대해 총 205억 7,000만 원 규모의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이 중 33억 6,000만 원 상당의 2건이 실제 집행됐습니다. 이는 건물주들이 부동산 처분이나 재개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29개 업소 중 19곳은 자진 철거했습니다. 오승윤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이번 수사가 성매매 장소 제공자의 책임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사법 절차와 함께 자활 지원 예산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