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의 수사 과정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특검 파견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정한 수사 대상은 총 17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8건이며,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6건 포함됐습니다. 특검 운영에는 380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309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아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특검 수사에는 검사 수사권을 활용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법무부 역시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법 6조 7항을 근거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수사의 적법성을 따질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 '이해충돌'이라는 비판도 변호사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