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학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내 명의의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질렀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학원에서 여성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해당 학원은 A씨의 아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학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식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 서류 작업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에는 정식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고, 자택과 학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