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한국이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역시 등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이 최종 등재에 실패한 사례는 없어 사실상 등재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태권도는 북한의 6번째, 한지는 한국의 24번째 인류무형유산이 될 전망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이달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공동 등재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18년 씨름의 경우 남북이 각각 제출한 신청서에 모두 등재 권고를 받은 뒤 공동 심의를 요청해 하나의 유산으로 등재된 선례가 있으나, 이번 태권도 건은 북한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등재 과정에서 지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는 제11차 총회에서 한국이 신청한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을 아태 지역 목록에 최종 등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