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부착 종료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 폐암 4기 이유로 영장 청구 안 돼
뉴스보이
2026.11.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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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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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고위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찰이 27차례 안전을 확인하며 보호조치를 했으나,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종료 직후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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