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뉴진스 멤버들이 만 14~17세였던 2022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아티스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교육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누락됐습니다. 또한 성형 비용을 멤버가 자비로 부담하게 하거나, 2029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초상권과 음성 사용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위약벌 산정 방식 역시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계산해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 과정에서의 강압적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1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 내용 수정을 요청하자, 어도어 측은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실상 협상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연습생 시절 멤버들이 CCTV가 설치된 환경에서 연습하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정황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 변경 과정에서 멤버 부모들의 동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