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이후 25년간 유지해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을 대폭 손질합니다. 변화한 경제 환경에 맞춰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횡포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격 남용 규율 범위를 기존의 가격 변경뿐 아니라 '결정'과 '유지'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원가 하락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가 집중 규제 대상입니다. 또한, 기존에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사문화됐던 '현저한 가격 상승' 요건을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명확히 규율합니다. 위반 시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