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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막힌 금강 열자…충남도, 국회서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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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6. 10:03

36년 막힌 금강 열자…충남도, 국회서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간단 요약

현행법은 부처별 관리 주체가 달라 종합적인 하구 복원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가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1990년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36년간 갇혀 있던 금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법안은 박수한 충남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하구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종합적인 복원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하구 복원과 관리를 직접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과 범부처 차원의 국가하구위원회 설치가 담겼습니다. 국가가 직접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낙동강하굿둑 시범 개방으로 수생태계 회복이 확인된 만큼, 금강에서도 생태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식품부가 추산한 복원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 규모로, 향후 기후부의 용역을 통해 최종 예산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하굿둑 구조 개선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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