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허용되며, 소송 기간 중 체류 자격도 보장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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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C-3)로 입국해 체류 지위가 불안정했습니다. 장기체류 자격을 얻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 사실과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이들은 기타(G-1-3)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도 가능해집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단순노무 분야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E-1~E-7)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이며 소송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가 한국인 혈통인 자녀와 양육자가 소송 중 겪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가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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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best 1
2026.11.6 00:43
이런식으로 받아주다보면 수많은 우회로를 통해 한국 차지하기는 개도국의 국가사업으로 해도 되겠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맘이 드는것도 한두번이고, 진짜 결혼할것처럼 하다가 도망간 쓰레기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날밤 즐김의 댓가인데 기존처럼 단기비자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상황 아닌가? 저렇게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해지면 한국에 눌러앉을 생각을 할텐데 나중에 다 해결돼서 나가라고하면 순순히 나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