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평택시의 한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며 동료인 30대 여성 강사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6년과 2018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히 2018년에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B씨 가족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9월 A씨의 자택과 해당 학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취업제한 기간 중 학원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만약 제한 기간 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당국이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