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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21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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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6. 13:43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21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

간단 요약

식약처가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가공식품의 표시 대상 식품 유형을 기존 21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세부 분류 평균 대비 10% 이상 낮거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낮으면 '덜',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낮춘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저감 표시가 가능한 식품 유형은 기존 21개에서 223개로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저감 표시를 사용하려면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보다 나트륨·당류 함량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줄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거나 단일 원재료 식품, 별도 영양기준이 적용되는 제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약처는 2021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왔습니다. 김현정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덜 짜고 덜 단 식품이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영업자가 직접 객관적 근거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1월 2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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