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 논란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의 효력을 본안 소송까지 멈추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약 1117만 명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011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이번 처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쿠팡 측은 이용자 행동정보를 저장하거나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광고 송출을 위한 기술적 기록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보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에 개인정보가 명확하다며 기술적 정보라는 쿠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쿠팡은 이번 건과 별개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받은 4235억 7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는 전날 기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보위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을 이유로 2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관련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