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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받고도 준사고 보고 누락한 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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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6. 11:44

시정명령 받고도 준사고 보고 누락한 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4억 부과

간단 요약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5개 기관에 대해 총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가장 큰 과징금인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5개 기관에 대해 총 2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철도 운영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 관리 소홀을 엄중히 문책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서울교통공사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준사고 보고 누락 방지를 위한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올해 2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발생한 준사고를 또다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태릉입구역, 창동차량기지, 압구정역 등에서 발생한 사고 보고 누락 사례까지 더해져 반복적인 위반 행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정비기관들의 규정 위반도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메트로텍,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 등 4개 기관은 정비인력 변경 시 필요한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 정비를 수행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정비사업장 인력이 10%를 초과해 변경되면 변경인증을, 5~10%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메트로텍에 500만 원, 나머지 3개 기관에 각각 2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처분을 통해 철도 현장의 안전 규정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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